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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연태 조합장, 잠수기어업 잠수사의 생명권 보장 강조...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필요성 역설

  • Editor. 고훈곤 기자
  • 입력 2020.01.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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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고훈곤 기자] 제3·4구잠수기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도연태)이 여수시의회(시의장 서완석)를 방문해 바지락 채취기(분사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잠수사의 생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산업법 제 64조의2 제1항(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및 수산업법 시행령 45조의 3(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에 따르면 잠수기어업은 분사기를 사용해 바지락을 채취할 수 없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 차이가 큰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잠수기어업 잠수사의 생명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제공=제3·4구잠수기수산업협동조합]

분사기 사용으로 인한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거나, 악영향을 끼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잠수사들의 생명권을 위해서라도 잠수기어업 바지락 채취기(분사기)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도연태 조합장은 “잠수기어업 잠수사들은 수심 10∼40m의 깊은 해저에서 장시간의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 있다. 잠수사고와 잠수병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최근 10년간 전국 잠수기어선(236척)의 잠수사 사고 건수를 보면 사망사고 11건과 휴우·장애 사고 78건이 발생하는 등 매우 높은 사고율을 보이고 있다”고 역설했다.

현재 활동 중인 잠수사의 약 60% 이상이 잠수병인 고관절 골괴사로 고통 받으며 조업에 임하고 있다.

도 조합장은 “높은 사고위험율과 고강도 노동으로 잠수사의 신규고용이 어려워 이제는 대다수의 잠수사 평균연령이 60대 이상으로 노령화가 심각하다. 향후 5년 이후는 잠수사의 인력부족난도 심화될 전망이다. 이 경우, 좋은 품질의 어족자원을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맞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도 조합장은 잠수기어업에 바지락 채취기(분사기)가 공식적으로 도입된다면 “잠수사의 조업안전과 효율성 증가에 따른 수익증대로 신규 고용이 증가되며 이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TAC(총 허용어획량) 제도의 정착에도 도움이 된다. 무분별한 남획을 막고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시장의 적정가격 유지에도 일조할 것이다. 바지락 생산량 증가로 조합원의 어업경영과 잠수기어업 소득증대에도 이바지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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