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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발급 최강욱 기소에 법무부 "날치기"vs검찰 "적법조치" 극한 대치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1.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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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재판에 넘긴 것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법무부는 이번 기소가 '날치기'라며 수사팀 관계자에 대한 감찰을 시사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적법조치'라며 즉각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3일 출입 기자단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에 대한 법무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보냈다.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고위공무원인 최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경과에 대한 사무 보고를 받아 경위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2부장이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검찰 인사 발표 전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성윤 지검장이 "기소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닌, 현재까지의 서면 조사만으로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본인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절차 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 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지검장에게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윤 총장의 4차례 지시에도 불구 기소를 하지 않았다. 이에 수사팀은 차장검사 전결로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제21조 제2항'에 근거해 검찰의 행위를 비판했다. 해당 조항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즉 최 비서관 기소 결정은 서울중앙지검장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이어 "적법 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강경대응을 시사하자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음을 알려드린다"며 즉각 반박했다.

특히 대검은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을 근거로 최 비서관 기소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규정에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는 만큼 최고 감독자인 윤 총장의 승인을 받은 공소 제기는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검은 윤 총장의 최 비서관 기소 지시에 불응한 이 지검장에게 오히려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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