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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검사비·진료비, 환자 부담은 ‘제로’...정부, 중국 전역에 ‘여행자제’ 경보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1.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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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우한 폐렴의 중국 내 확진자가 4600여명을 넘어선 가운데 우리 정부는 감염증 검사 및 치료비 일체를 건강보험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진료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도 국가에서 지원해 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0원이다.

29일 보건복지부의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의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우한 폐렴의 중국 내 확진자가 4600여명을 넘어선 가운데 우리 정부는 감염증 검사 및 치료비 일체를 건강보험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사진=연합뉴스]

지원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사환자(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이며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 지원한다. 입원 때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일체를 지원하지만 신종 코로나 감염증과 관련 없는 진료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질병 확산을 막고 인도주의적 의미를 담아 치료비를 부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주요 국가도 이런 경우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이미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관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을 질환의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 신고 시기 등을 기준으로 '군(群)'에서 '급(級)'으로 개편, 분류해 관리해온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전파력이나 감염경로 등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을 고려해 감염병 분류체계상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포함해 1급 감염병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이미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관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으며 집단 발생 우려가 크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외교부는 28일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전지역에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를 새로 발령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원지인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 전역 여행경보는 지난 25일자로 적용된 3단계(철수권고)를 유지했다.

외교부는 중국 지역에 체류 중인 한국인과 동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한국인은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중국 지역의 감염병 확산 및 피해 등 보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에 따라 여행 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여행경보는 여행유의, 여행자제, 철수권고, 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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