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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내부 불협화음에 '경고메시지'...백원우·송철호·송병기 기소는?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1.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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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최근 검찰 내에서 청와대와 여권을 향한 수사를 두고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불협화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 내·외부의 협의체를 활용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당부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와 관련해 검찰을 향한 사실상 ‘경고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28일 "검찰 사건처리의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사건처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당부하는 공문을 대검찰청을 비롯한 전국 66개 검찰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검찰 사건처리 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보도되면서 국민들로서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 규정 등의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양석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공개적으로 항의한 것이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 내·외부의 협의체를 활용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당부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와 관련해 검찰을 향한 사실상 ‘경고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형사사건에서는 실체적 진실 규명 못지않게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다"며 "중요 사안의 처리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부장 회의 등 내부 의사결정 협의체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이같이 당부한 것은 검찰이 국민적 관심을 끄는 중요 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검찰총장-지검장-수사팀으로 이어진 단선적인 의사 결정 과정만을 거치지 말고 내·외부 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 등을 향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사건처리 과정에서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고형곤 부장검사)와 송경호 3차장검사는 이 지검장 취임 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보고했다.

하지만 지검장은 최 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며 결재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이 지검장에게 최 비서관 기소 지시를 내렸으나 이 지검장은 끝내 결정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차장은 결국 지난 23일 이 지검장의 승인 없이 차장 전결로 최 비서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를 두고 법무부는 송 차장 등 수사팀이 절차를 무시하고 이 지검장의 승인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며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과 범위 등을 이 지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사건 연루 혐의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판단되는 피의자를 우선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보고 내용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환에 응하지 않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는 각종 증거를 정리한 뒤 수사를 계속 이어가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이들 내용을 검토한 뒤 윤 총장에게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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