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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직 정지, 서울대 "정상적 직무수행 어려워"...曺 "부당한 조치지만 담담히 수용"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1.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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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조 전 장관은 즉각적으로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하면서도 여러 학내외 부담 등을 고려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서울대는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하고 지난해 10월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국 전 장관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대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 조치에 즉각 반발하며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 그는 "저는 검찰 공소장이 기소라는 목적을 위해 관련 사실을 선택적으로 편집하고 법리를 왜곡했음을 비판하면서 단호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며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뤄져야 하는 바,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 '소동'과 그에 따른 부담을 우려했을 것으로 추측, 서울대 총장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며 "향후 재판 대응 외 공직에 있는 동안 미뤄뒀던 글쓰기를 진행하며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라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학교에 휴직계를 냈고, 지난해 8월 1일자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직했다. 하지만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면서 복직 한 달여 만인 9월 9일 다시 휴직원을 낸 조 전 장관은 11월 14일 장관직 사퇴 직후 다시 대학에 복직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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