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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건조기 소비자들, 31일 손해배상 집단소송 제기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20.01.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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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지난해 불거졌던 LG전자 트롬 의류건조기의 ‘자동세척’ 논란 이슈가 집단소송까지 낳게 됐다. 313명(321대)의 소송 참여자들이 대당 100만원의 청구 금액을 주장해, 총 규모가 3억2100만원이다. LG전자가 한국소비자원이 권고한 ‘건조기 구매자에게 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거부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법무법인 매헌의 성승환 변호사는 29일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오는 31일 300여명의 소송 참여자들을 대리해 LG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LG전자 본사(여의도)가 있는 남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이 유력하다.

LG전자 건조기 '자동세척' 논란. [그래픽=연합뉴스]

청구 금액은 건조기 한 대 당 100만원씩, 총 3억2100만원으로 소송 참여자의 신체 질환이 입증되면 금액이 더 늘 수 있다고 성 변호사는 설명했다.

소송 참여자들이 LG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는 ‘불법행위 책임’, ‘표시광고 위반’, ‘계약 책임’ 등이다.

성 변호사는 “LG전자가 결함이 있는 제품을 제작해서 공급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원고들이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이것이 불법행위 책임의 근거다”라며 “그 논거 중 하나가 표시광고법 위반이다. 피고가 허위·과장 광고를 해서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주장도 이와 같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LG전자)가 완전한 물건을 공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계약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품질보증서를 통해 피고가 품질보증 책임을 지는데, 그에 따른 계약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LG전자가 결함이 있는 건조기를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고 성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건조기가 광고에서 자동세척이 된다고 했던 내용과 실제 작동하는 게 달랐기 때문에, 원고들은 수동세척 제품 간의 차액과 A/S를 받고 제품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사용 이익의 상실 부분에 대해서 재산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며 “제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로서 선택권 침해, A/S를 받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불편함, LG전자에 대한 브랜드 가치 하락이나 신뢰 상실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카페 ‘엘지 건조기 소비자 피해’의 운영자이기도 한 성 변호사는 “카페에서는 민사소송 모집을 공지하거나, 소송 제기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29일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김선환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장이 LG전자 의류 건조기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트롬 의류건조기 소비자들은 지난해 7월 LG전자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동세척 기능만으로 먼지가 충분히 세척되지 않으면 오히려 자동세척을 하기 위해 분사되는 물 때문에 남아있던 수분과 먼지가 결합돼, 불쾌한 냄새가 난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후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환불을 요구하며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들에게 각각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지난해 12월 LG전자는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LG전자는 “자발적인 리콜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 560여명은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고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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