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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사건' 백원우·송철호·황운하 등 13명 전격 기소...총선 이후 추가 사법처리 검토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1.2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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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을 이첩 받은 지 두 달여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29일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한 전 정무수석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30일 검찰에 출석하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날 조사를 받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나머지 피의자들은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4월 총선 이후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송 전 부시장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황 전 청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구본선 대검찰청 차장과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 참모·수사팀과 함께 회의를 열어 송 시장 등을 기소하기로 결정하고 곧바로 법원에 공소장을 냈다.

이성윤 지검장을 제외한 간부들은 관련 법리에 비춰 확보된 증거가 기소하기에 충분하고, 4월 총선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신속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지검장은 전문수사자문단에 기소 여부 판단을 맡기고, 황 전 청장은 소환 조사 이후 처리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최근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계속 노출되는 점을 감안해 회의록에 참석자들 개별 의견을 모두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의 경우 '이견'으로 기재됐다.

송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운하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수사를 청탁하고, 송 부시장은 문 사무관에게 비위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백 전 비서관은 문 사무관이 작성한 첩보를 토대로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경찰에 수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황 전 청장이 김 전 시장의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조치하고 측근 수사를 진행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일본 고베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전 수석은 지난해 2월 울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임 전 위원에게 고베총영사 자리를 언급하며 경선 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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