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뿌리내리는 '윤창호법 효과'…음주운전율 8.8→4.2%, 1년새 절반으로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1.31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지난해부터 인명피해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인 '윤창호법' 실행된 이후 우리 국민의 교통문화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대상 '2019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괄 지수는 77.46점을 기록해 전년보다 2.21점 상승했다.

운전행태 분야 중 음주운전 빈도의 경우 운전자 100명당 8.84명(8.84%)에서 4.22명(4.22%)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이는 항목은 주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수준 등을 조사해 지난 30일간 운전 중 경험한 빈도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뿌리내리는 ’윤창호법 효과‘…음주운전율 8.8→4.2%, 1년새 절반으로. [사진=연합뉴스]

신호 준수율(96.39%)은 매우 높게 나타났고, 횡단복도 정지선 준수율(78.62%), 방향지시등 점등률(73.37%),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84.95%) 등도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해 의식 수준이 나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규정속도 위반(47.96%),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36.43%),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 빈도(35.50%) 등은 여전히 미흡해 의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국토부는 운전중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 사고 위험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행 중 스마트기기 사용빈도 역시 2018년에 비해 많이 줄어들지 않아 교통사고 우려가 크므로, 운전·보행 중에는 전방 주시와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 및 보행 수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매년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항목의 18개 평가지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인구 30만 이상 △30만 미만시 △군 △구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해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수화한 값이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문화지수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은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의식이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