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지난해부터 트롬 의류건조기의 ‘자동세척’ 논란으로 홍역을 겪고 있는 LG전자가 소비자 324명으로부터 3억원대의 집단소송을 당했다.
성승환 변호사는 31일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 324명을 대리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의류건조기를 사용해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고, 광고와 달리 일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작동했으며 결함이 있는 제품을 공급했다는 주장이다.
성 변호사는 의류건조기 1대 당 100만원으로 피해액을 집계해 총 3억3100만원 규모의 손해 배상 청구 금액을 제시했다.
청구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는 손해배상 범위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들고 “결함판정 또는 신체손해 입증 시 청구금액을 증액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LG전자는 먼지 낌 현상 등으로 논란이 되자 히트펌프식 의류건조기를 전량 무상 리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달 3일 성승환 변호사는 소비자 560명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LG전자 건조기 광고에 대한 조사와 고발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