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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사태에 은행CEO 중징계...손태승 회장 연임·함영주 부회장 새도전 '급제동'

  • Editor. 백성요 기자
  • 입력 2020.01.3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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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백성요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가 내려지며 이들의 연임이 불투명해졌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앞으로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취업 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0일 제3차 DLF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이같은 징계를 결정하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에게는 주의적경고가 내려졌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사진=업다운뉴스 DB]

제재심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금감원장의 결재만으로 확정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제재심의 결정을 수용하거나 감면·감경·가중할 수 있다. 기관 제재는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해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손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24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무난히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금감원의 이번 중징계 결정으로 연임 여부를 알 수 없게 됐다. 

만약 주주총회 날까지 징계가 확정되지 않거나, 감면된다면 손 회장은 연임에 성공할 수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장이 제재심의 결정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남은 방법은 제재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등 소송을 통해 일단 연임 임기를 시작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금융 당국과의 관계 약화는 부담이다. 

오늘(31일)로 예정됐던 우리은행장 추천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지난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며 손 회장이 임시로 겸임했던 우리은행장을 올해부터는 분리키로 하고, 31일 최종 후보 추천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임추위는 "새로운 여건 변화에 따라 후보 추천 일정을 재논의 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회장직 도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함 부회장은 내년 3월 임기를 마치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이후의 차기 회장으로 유력하게 점쳐졌으나 3년간 금융권 임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는 중징계가 확정되면 도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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