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코로나 폭리' 논란에 마스크제조업체는 억울함 호소...'악덕 퇴치' 나선 이커머스업계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0.02.01 0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1월 31일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이른바 '우한 폐렴' 확진자가 11명까지 늘어나고, 3차 감염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대중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확산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마스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일부 중간 유통업자들이 기존보다 판매가를 10배 이상 올리는가 하면, 정상 가격으로 결제된 소비자의 주문을 강제적으로 취소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소비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가격담합·매점매석 피해 사례가 늘자 쿠팡, 위메프,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메이저 유통업체들은 처벌 강화, 사전 모니터링, 환불 및 품절 보상액 지급 등을 통해 '마스크 폭리'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A씨는 "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마스크가 네 번이나 취소됐다"고 말했다. 쿠팡, 위메프, 네이버스토어, G마켓 순으로 마스크를 주문한 A씨는 KF94 마스크 20개 2만9000원에 구매하고 '배송 중' 표시를 확인했지만, 주문 이틀 뒤 판매자로부터 취소문자를 받았다는 것이다. 

주문을 취소한 판매처들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적 이슈로 마스크 생산업체의 수급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주문 건은 차례대로 취소처리 예정"이라는 동일한 안내문을 남겼다.

A씨는 "품절이라 주문이 취소됐다고 한 업체가 하루 뒤 가격을 2~3만원 더 올려 판매하고 있었다"며 "주문 취소가 바로 된 것도 아니고 주문 접수 2일 뒤 이루어져 시간만 허비했다. 바이러스에 대한 소비자의 공포심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일부 판매업자의 태도에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

1월 26일 1만8900원에 판매된 KF94 대형 블랙은 29일 6만5000원으로 인상됐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판매업체 측은 "물건 수급이 어려워 원가가 올랐다"며 "제조사에서 공급받는 가격과 비례해 판매가를 인상했다"고 주문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제조업체들의 목소리는 다르다. 의약품 제조사 웰킵스 박종한 대표이사는 황사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 "출고가를 단 1원도 인상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일부 악덕 개인 판매자나 유통채널이 웰킵스 황사마스크의 인지도를 이용해 홈쇼핑 등에서 저가에 사들인 후 재판매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일부 악덕 재판매 사업자를 통한 구매를 절대 지양해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부 개인 판매자나 유통 채널이 마스크 가격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늘자 쿠팡, 위메프 등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은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조사에 나섰다.

가장 먼저 칼을 빼 든 곳은 쿠팡이다. 쿠팡은 비정상적으로 마스크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려는 셀러를 모니터링하고 가격을 다시 평소 수준으로 낮추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셀러가 가격을 정상화시키기 않으면 제품 판매를 중단한다. 쿠팡은 소비자 신고를 독려하며 빠른 대응조치를 약속하기도 했다.

김범석 쿠팡 대표는 1월 31일 직원들에게 레터를 보내 마스크 가격을 계속 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진=쿠팡 제공]

특히 김범석 쿠팡 대표는 지난 31일 직원들에게 레터를 보내 "손익을 따지기보다 고객이 힘들 때 우선 고객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마스크 가격을 계속 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시장 물가가 폭등하고 있지만, 쿠팡에서만큼은 이전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로켓 배송으로 주문이 완료된 뒤 예상치 못하게 취소된 마스크와 손소독제는 무료로 배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의 통 큰 결단은 소비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위메프 또한 품절 처리한 주문에 대해 환불 및 품절 보상액을 지급하고 특정 판매자가 고의·반복적으로 구매 취소를 유도하거나 소비자 클레임 및 피해를 유발하는 판매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 또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사재기 등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2월 초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유통업계와 정부의 적극 대응 방침이 일부 판매·유통업자의 비양심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