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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靑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공개거부, 요지만 국회 제출…보수야당 "국민 알권리 침해"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2.0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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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법무부가 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와대, 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공소사실 요지를 담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시행된 이후 2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이 규정을 들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4일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전문을 제출할 경우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60쪽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 공소장 전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를 담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요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기소 당시 언론에 밝힌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법무부가 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와대, 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공소사실 요지를 담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공소제기 후 공개 범위와 관련해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구속기소, 불구속기소, 약식명령 청구),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소장 원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피고인과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가 보다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장 전문은 통상 국회가 법무부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 절차를 통해 공개돼 왔다.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정부와 행정기관이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국회법에 규정돼 있다.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무마 의혹 사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사건 등 공소장이 국회를 거쳐 공개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비공개된 것이다.

법조계 일각과 보수야당에선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차장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소장 공개는 국민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 관권 불법선거가 있었는지,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한 것인지 1차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잣대”라며 “청와대가 총괄 기획한 울산시장 부정선거의 권력형 비리가 드러나게 될까봐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 관련자들이 도대체 무슨 범죄를 저질렀기에 공소장을 비공개하려는 것인가”라며 “추미애 장관의 공소장 불공개가 명백한 직권남용인 만큼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지적했다.

새로운보수당 이종철 대변인도 “(공소장 비공개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의 사유화’와 ‘법치 농단’이 어느 정도까지 추악하고 추잡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다”며 “검찰을 협박하고 포박하더니 이제는 국민의 알권리까지 옭아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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