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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주최사, 축구팬 1명당 37만1000원 배상 판결

  • Editor. 조승연 기자
  • 입력 2020.02.0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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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조승연 기자] ‘호날두 노쇼’ 사태와 관련해 친선경기 주최사가 축구팬 1명당 약 37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이모씨 등 축구 관중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호날두가 지난해 7월 26일 K리그 선발팀과 경기에서 벤치에 앉아 있다.

이 판사는 더페스타가 이씨 등 관중 2명에게 입장권 가격과 위자료 등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역시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원고 측이 1인당 청구한 티켓값 7만원과 결제 수수료 1000원은 모두 손해배상금으로 봤지만, 위자료는 청구금액 100만원이 아닌 30만원을 인정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최소 45분 이상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라고 홍보했다”며 “원고를 포함한 많은 관중은 단순히 유벤투스 축구팀의 친선경기가 아니라 호날두의 경기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보기 위해 입장권을 구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호날두는 경기장에 있으면서도 전혀 출장하지 않아 수많은 관중을 실망하게 했고,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관중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비난과 분노도 커서 그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도 중대하고 광범위하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 변호인은 “특정 선수의 경기 출전을 홍보했다가 그 출전이 무산됐을 때 주최 측이 관중의 티켓값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위자료도 배상해야 한다고 인정한 사실상 첫 판결이다”라고 평가했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 결장하고 벤치에만 앉아 있어 ‘노쇼’ 논란을 일으켰다.

경기 후 한국 팬들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일었고, 이씨 등 관중 2명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고는 허위·과장에 해당해 티켓값 등을 환불받아야 한다며 1인당 107만1000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말 손해배상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뒤 같은 해 12월과 지난달 잇따라 변론기일이 열렸고, 이날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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