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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4대강 담합 적발' SK건설·삼성물산에 설계보상비 16억 국가 반환 확정 판결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02.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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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금강 살리기 공사 입찰에 담합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건설과 삼성물산이 설계보상비 16억원을 국가에 반환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가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SK건설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SK건설과 삼성물산은 2009년 2월부터 4월까지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금강살리기' 사업에 입찰하면서 다른 건설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과 '가격 조작' 등의 방식으로 대우건설의 낙찰을 돕는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설계안을 써냈다. 

이로 인해 결국 대우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됐고, SK건설과 삼성물산은 국가로부터 입찰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업체에 지급되는 비용인 설계보상비로 각각 9억4000만원, 6억7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 공동행위가 적발됐고, 국가는 담합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므로 설계보상비 전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대우건설의 단독입찰임에도 경쟁자가 있는 것처럼 형식상 입찰을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며 "반환 규정에 따라 국가에게 설계보상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국가의 손을 들어 줬다.

대법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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