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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코로나 확진자 4명 추가, 총 23명...자가격리 확대에 따른 환자 보상지원책은?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2.0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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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 4명이 추가로 확인돼 국내 확진자가 23명으로 늘었다. 확진자 중 21번째 환자가 2차 감염자인 6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3차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의 모든 접촉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확대하면서 격리 기간이 14일 이상이면 1개월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4명 추가로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4명 추가로 발생했다. 이 중 3명은 앞서 발생한 확진자의 접촉자 및 가족으로 한국인이고, 1명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성이다. 이에 따라 국내 확진 환자는 퇴원한 환자 1명을 포함해 총 23명으로 늘었다.

이날 확진된 20번째 환자(41·여성)는 15번 환자(43·남성)의 가족으로 전날 자가격리 중 시행한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뒤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 격리 치료 중이다. 15번 환자는 중국 우한 패션몰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1번 환자(59·여성)는 6번 환자(55·남성)의 접촉자다. 이 환자 역시 전날 자가격리 중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대병원 격리병상에 입원했다.

22번 환자(46·남성)는 16번 확진자(42·여자)의 가족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가격리 상태였던 22번 환자 또한 양성으로 확인돼 조선대병원에 격리됐다. 함께 태국을 여행한 딸은 전날 확진(18번 환자) 판정을 받았다.

23번 환자(58·여성)는 지난달 23일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이다. 보건소 조사에서 발열이 확인돼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23번 환자는 국가지정격리병상에 입원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추가 확진 환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가 진행 중"이라며 "역학조사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차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의 모든 접촉자를 자가격리 조치하면서 격리 기간이 14일 이상이면 1개월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생활지원비는 정부가 직접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지급하며, 유급휴가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면 나중에 그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격리자가 이 기간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원책이다.

복지부는 격리 기간이 14일 이상이면 1개월 분에 해당하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획재정부 등과 예산 확보 방안을 협의 중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현재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거부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가장 적합한 제재 수단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필요하다면 국회 쪽과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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