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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라돈측정기준은?

  • Editor. 고훈곤 기자
  • 입력 2020.02.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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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고훈곤 기자] 환경부는 2014년 3월 2일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관해 2년에 1회 측정하도록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시행하고 실내 라돈 조사실시는 2015년 12월 22일 신설되었다. 그로 인해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 기준이 정립되었다.

다중이용시설은 기준수치가 148Bq/m³이고 2018년 1월 1일 신축공동주택은 200Bq/m³로 정해져 있었으나 2019년 7월 1일 148Bq/m³로 강화되었다.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이 정하는 범위 [사진제공=베터라이프]

그렇다면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라돈을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돈을 측정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이여야 하며 벽에서 30cm, 천정에서 50cm, 바닥에서 1.2~1.5m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해야 한다.

측정 시 꼭 밀폐측정을 해야 하는데 밀폐측정을 하는 이유는 정확한 라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함이다. 라돈은 환기만으로도 외부 공기와 희석되며 희석된 공기 중 라돈 양으로는 정확한 수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시험법 참고이미지  [사진제공=베터라이프]
공정시험법 참고이미지 [사진제공=베터라이프]

이 밖에도 라돈을 측정할 때는 측정공간의 온도, 습도와 환기장치 및 가습기 가동여부 등의 주변 환경 영향을 받기 때문에 측정전 밀폐조치가 필요하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측정건물의 형태 및 측정지점, 측정지점의 제반환경도 조건에 포함된다.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몸 속으로 들어가 페포를 파괴하는 방사능가스 ‘라돈’에서 피하기 위해선 최초에 정확한 측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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