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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밀반입' CJ 장남 이선호, 2심도 집행유예...보호관찰 명령 추가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2.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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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변종대마 밀반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그룹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이선호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만7000원 추징 명령 유지하면서 1심에선 없던 보호관찰 4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이 있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특히 대마 수입 범행은 최근 국제적, 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사회와 구성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높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뜻을 다짐하고 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돼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의 경우 범행 횟수와 방법, 규모 등에 비춰 따로 보호관찰 등의 보완 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며 유사한 다른 사례들과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씨의 교통사고 후유증과 평소 질환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정상도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전 4시 55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7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세관 당국에 적발될 당시 이씨의 여행용 가방에는 대마 오일 카트리지 20개가 담겨 있었다.

이 외에도 이씨는 작년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가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고려한 판단이다. 이에 검찰은 2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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