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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확진자 절반 넘게 '중국 방문력' 없어...의사소견으로 ‘의심환자’ 분류, 검사대상 확대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2.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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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앞으로 중국 방문과 관계없이 의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의심할 경우 '의심환자'(의사환자)로 분류된다. 진단 검사도 받을 수 있다. 국내 환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 방문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3차 감염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정부의 대응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오전 9시부터 사례정의를 확대해 개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5판)를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사례정의란 감염병 감시·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는 것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기존 사례정의를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로 확대하고, 신종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6일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중국을 다녀오지 않더라도 신종코로나 유행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거나 원인불명 폐렴이 발생했다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가 의심 환자로 분류하고,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기존 대응절차(4판)에서는 의심환자 기준을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등 두 가지로 제시했다.

이번에 개정된 5판에서는 지역 자체를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에서 '중국'으로 확대하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환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새로운 기준을 추가했다. 확진자의 접촉자를 의심환자로 분류하는 내용은 전과 동일하다.

이같은 조치는 국내 환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 방문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3차 감염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환자 23명 가운데 우한시 등 중국을 방문한 사람은 10명뿐이다. 일본, 태국, 싱가포르 입국자는 5명이다. 가족·접촉자로 엮인 관계는 확진자를 포함해 13명이며, 이 가운데 가족관계는 10명이다.

국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발 입국자 중심의 검역 체계에 더해 신종코로나 발생 제3국발 입국자 관리와 기존 확진환자 및 접촉자를 통한 N차 감염 방지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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