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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게이트' 폭스바겐, 전직 임원 실형 선고...'한국판 곤' 요하네스 타머는 어디에?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02.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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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배출가스량 조작 의혹 일명 '디젤 게이트'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에 대해 법원이 260억원 상당의 벌금을 명령하고 전·현직 임직원 6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한국판 곤’으로 불리는 요하네스 타머(65) AVK 전 총괄사장은 이날 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을 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VK에 260억원의 벌금을 명령했다. 아울러 박동훈(68)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에 징역 2년, 폭스바겐 인증 담당이었던 윤모(55)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4명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AVK 전 총괄사장은 재판이 무기한 연장돼 이날 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타머 전 사장은 아우디폭스바겐그룹의 배출가스량 조작 의혹인 '디젤 게이트' 당시 한국 법인의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의 주도 아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며 공분을 샀고, 결국 판매정지로 이어졌다.

이어 2017년 1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과 타머 전 사장 등 주요 경영진은 타머 전 사장은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수입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VK는 배출가스를 조절하는 엔진제어장치에 이중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차량 인증시험을 받을 때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실제보다 낮추도록 조작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타머 전 사장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하지만 타머 전 사장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둔 2017년 6월 독일로 떠났다. 문제는 당시 출장을 사유로 대자 사법당국이 그의 출국금지 조치를 풀어주기까지 했다는 점이다. 이후 그는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3년 넘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는 최근 일본에서 보석 중 해외로 탈출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과 오버랩되는 모습이다.

타머 전 사장이 국내에 없는 상황에서 재판은 지지부진했다. 타머 전 사장의 변호인단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타머 전 사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 또는 개입하지 않았고, 법적책임도 없다"고 항변했을 뿐이다. 하지만 타머 전 사장의 귀국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모호한 답변만 거듭했다. 

이 기간 동안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판매정지 조치가 풀렸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타머 전 사장 문제는 회사와 관계 없는 개인적인 문제라며 발뺌하는 게 다였다.

지난 2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타머 전 사장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해진다. 검찰이 지난해 7월 타머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해당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가 다시 한국으로 소환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 독일이 자국민을 범죄인 인도로 내주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독일은 대륙법계 국가로 자국민 송환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는데 타머 전 사장의 경우 자국의 유력한 기업가이기에 더욱 소극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번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AVK 법인에 대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모두 AVK에 귀속됐으며 범행기간과 수입 규모를 비춰보면 죄질이 무겁다"며 "독일 본사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 AVK도 자유롭지 않다. 법령 준수의 의지 없이 수입 판매해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집중했고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도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3년여의 재판 끝에 AVK 법인이 벌금을 물고 전·현직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던 요하네스 타머 전 총괄사장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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