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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안철수 신당' 명칭 불허 왜?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2.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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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안철수 전 의원이 창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신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 불허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창당추진기획단 이태규·김경환 공동단장은 유감을 표하면서 새로운 당명을 찾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안철수 전 의원 측 창당추진기획단의 유권해석 질의를 받고 6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안철수 신당'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정당지배질서의 비민주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창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신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 불허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하면 정당 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져 기회 불균등을 초래한다"며 "투표용지의 소속 정당명에 성명이 기재되면 유권자가 현역 정치인(안철수)과 실제 후보자를 오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태규·김경환 공동단장은 "정당 명칭 사용의 자유는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고, 중앙선관위도 2008년 전체회의에서 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점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며 "법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당은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한 목표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며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는 새로운 당명을 선정해 한국 정치를 바꾸는 길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선거권이 없는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청 주관 모의투표에 대해 논의한 결과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하에 모의투표를 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달 28일 유권자가 된 만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발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의투표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18세 선거권자는 물론 미래 유권자에게 참정권의 소중함과 올바른 주권행사 방법을 일깨워줄 교육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교육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련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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