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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비례 전략공천 불허’ 판단…난감해진 한국당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2.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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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가' 방침을 세우면서 각 정당의 총선 전략에도 차질이 생기는 분위기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총선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7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당 지도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전략공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말 개정돼 이달부터 시행되는 공직선거법은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할 경우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의 기준에 따르면 각 정당은 우선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심사 주체·방법·절차 등을 당헌·당규로 정해 민주적인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위원회의에서 권순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후 당헌·당규 등으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대의원·당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이 선거인단이 평등·직접·비밀투표 원칙에 따라 투표해 비례대표 후보자와 그 순위를 정해야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추천할 때 최대 20%까지 전략공천을 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민주당은 선거법의 관련 규정과 선관위의 판단 기준에서 일점일획도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민주적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전날 선관위가 발표한 비례대표 선출 기준을 검토한 결과, 현재 당헌·당규와 크게 상충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경우 셈법이 복잡해졌다.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으로 영입된 인재들이 다수 미래한국당으로 옮겨가 비례대표로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선관위 권고대로 선거인단을 꾸려 민주적 투표로 비례대표를 선출하게 될 경우 한국당 영입 인재 후보들이 뽑힐지가 불분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철수 신당' 명칭 사용이 불허된 안철수계도 선관위 권고가 이번 총선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안철수 전 의원의 지명도를 고려할 때 신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상당수 확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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