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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건설, 끊이지 않는 '하도급 갑질 논란'...과징금 이어 검찰 조사 위기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02.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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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이수건설이 끊이지 않는 하도급 갑질 논란으로 위기에 처했다. 이미 2018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받은데 이어 지난 4일 중기부가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검찰 조사와 공공입찰 참가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일 '제1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이수건설 등 5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수건설 사옥 [사진=이수건설 제공]
이수건설 사옥 [사진=이수건설 제공]

이 중 이수건설은 273개 수급사업자에 건설 및 제조위탁하면서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총 13억1100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0억200만원을 처분 받은 바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수건설에 대해 "피해기업수와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과거 같은 위반행위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제재조치별로 벌점을 부과한다.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른 벌점을 공제한 남은 점수가 5점 이상이면 공공입찰 참가제한을, 10점을 넘으면 '영업 정지' 조치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점은 제재조치별로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며 기술유용 및 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이 부과된다.

만약 중기부의 결정대로 공정위가 이수건설을 고발하게 되면 공공입찰 참가제한 요청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이 경우 공정위로부터 참가제한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최대 2년간 위반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수건설은 이수그룹의 아픈 손가락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수그룹의 주력계열사인 이수화학은 2018년 12월 이수그룹 서울 반포동 사옥 매각으로 확보한 600억원의 자금을 같은 해 이수건설의 유상증자에 그대로 투입했다. 이로써 이수화학은 이수건설의 지분을 79.81% 보유하게 됐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이수건설은 2018년 영업손실 55억원, 당기순손실 219억원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은 16억원으로 흑자 전환했지만, 당기순이익은 -6억원으로 여전히 적자인 상황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김상범 이수그룹 회장이 직접 부산 서구 동대신동의 '이수건설 브라운스톤 하이포레' 현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 경영에 힘을 쏟았지만 쉽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중기부의 결정으로 이수건설이 검찰에 고발당한다면 입찰 참가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건설사로는 큰 타격일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이수그룹 측과 통화를 했지만 뚜렷한 답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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