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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강제 전역' 변희수 전 하사, 법적 여성 인정…군인권센터 "법원 결정 환영"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2.1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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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하게 된 육군 하사 출신 변희수 씨가 법적으로 여성이 됐다. 법원이 변씨의 성별정정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군 관련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군이 보여준 일련의 행보를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지방법원이 한국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완료한 변희수 전 하사의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기로 결정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기 북부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씨는 지난해 11월 휴가 기간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복귀한 뒤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변씨는 군으로부터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가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관할 법원에 성별정정 허가를 신청한 변씨가 전역심사 연기를 요청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군에 심사 연기를 권고했지만, 육군본부는 지난달 22일 전역심사를 통해 변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다.

군인권센터는 "법원은 결정문에서 변 전 하사의 성장 과정, 성전환 수술을 받을 것을 결심하고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은 과정, 수술 결과의 비가역성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군으로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숙명여대의 트랜스젠더 입학 거부 논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을 둘러싼 논란까지 한국 사회는 혐오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다"며 "한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고 삶을 짓밟는 일에 조금의 망설임이 없는 이들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변씨의 강제 전역을 결정했던 일 또한 다르지 이와 않다며 군을 비판했다. 센터는 "남성 성기의 유무를 기준으로 ‘군인의 자격’을 판별하고, 한편으로 여군을 앞세워 변 하사와 여군을 함께할 수 없는 존재 마냥 낙인찍었다"며 "트랜스젠더의 존재가 불편했던 육군본부는 조직 내 소수자인 여군들이 또 다른 소수자인 트랜스젠더를 거부하는 모양새를 갖추고자 언론플레이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 전 하사는 다가올 국방부 인사소청에 법적 '여성'으로 임하게 된다"며 "국방부가 '혐오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논리를 펴는지 차별·혐오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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