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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도 '공소장 비공개' 비판…"법무부, 사안의 엄중함 비춰 정치화하는 원인 제공"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2.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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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 관련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진보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법무부가 사안을 정치화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이라는 성명을 통해 "그간에는 국회의원이 단독으로 국회증언감정법 등을 근거로 정부 부처 등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정부 부처는 이러한 요구에 응해 왔다"며 "이 관행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으나 국회법 등이 정한 절차에 충실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공소장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헌법적 평가가 요구된다"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개인정보보호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국회의 기능을 고려해 정당성 여부가 논의돼야 하고, 정당하다면 시기와 범위, 절차 등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실에서는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문제가 인권을 위한 제도개선의 관점보다 정치적인 논쟁의 소재가 되고 있다"며 "법무부 역시 해당 사안의 엄중함에 비춰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해당 사건은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가 피고인이 된 사안으로, 권력기관이 공적 영역인 선거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며 "피고인이 속한 정부의 한 기관인 법무부가 이 사안부터 공소장 제출 방식의 잘못을 문제제기하고 '보편적인 형사피고인의 인권'을 내세운 것은 사안을 정치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소장 제출 방식의 제도적 문제와 기소된 사건 자체는 분리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 소속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중대한 사안이니 향후 재판 과정에서 진상이 규명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이 드러나면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해명에 나섰다. 추 장관 발언의 핵심은 수사에 대한 제3자의 '검토'에 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는 12일 "추 장관의 기자간담회 발언은 수사 결과를 제3자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며 "검찰 직접 수사의 영역에서도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고 방점은 수사에 대한 검토에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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