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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 행사비' 납품업체에 떠넘긴 CU편의점...공정위, BGF리테일에 과징금 17억 부과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0.02.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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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편의점 브랜드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편의점에서 상품 N개를 사면 1개를 덤으로 주는 'N+1 판매촉진행사' 판촉비를 남품업체에 과도하게 떠넘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3일 공정위는 편의점 브랜드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BGF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7400만원 부과결정을 내렸다.

13일 공정위는 편의점 브랜드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BGF리테일 홈페이지 갈무리]

BGF리테일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월마다 N+1 행사 338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행사 진행을 위한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한 금액을 납품업자에 부담시켰다. 이 기간 동안 79개 납품업자가 초과 부담한 금액은 23억9150만 원에 달한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BGF리테일이 납품업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N+1 행사로 증정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납품단가를 부담하게 하고 자신은 유통마진, 홍보비를 부담했는데 이렇게 발생한 납품단가 총액이 유통마진과 홍보비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BGF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진행한 76건의 행사에 대해 판촉비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판촉행사 전에 교부하지 않았다. 판촉행사를 시작한 뒤에야 서명을 진행한 것이다. 이 역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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