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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용성' 풍선효과 인식...'조정대상지역' 확대로 대응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02.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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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 남부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 풍선효과가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대응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풍선효과로 아파트값이 오른 수원 [사진=연합뉴스]
풍선효과로 아파트값이 오른 수원 [사진=연합뉴스]

이 회의에서 정부는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원·용인·성남 등 수도권 남부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을 심상치 않은 조짐으로 인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용성' 가운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부 지역 중 규제지역이 아닌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용성 중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분당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이 때문에 수원 권선·영통구, 성남 수정구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수원·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을 지난해 정부의 12·16대책 이후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투자수요가 몰린 것이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수도권 교통망 확충과 재개발 사업이 이어지면서 벌어진 풍선효과라고 분석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 수원 권선구는 2.54% 올랐고, 영통구는 2.24%, 팔달구는 2.15% 오르는 등 지난주와 비교해 2%가 넘는 폭등세를 기록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과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일단 조정대상지역만 추가 지정하고 상황을 지켜본 뒤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규제를 확대할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원 재개발 사업지 등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묶을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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