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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1위 ‘생각대로’, 지역 업체 상대 갑질 논란...“돈 주고 기사까지 빼돌려”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0.02.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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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비대면(언택트·untact) 소비의 증가로 배달대행 서비스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요즘 12월 기준 930만 주문건을 기록한 업계 1위 업체 ‘생각대로’가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지역 기반 배달대행업체들이 생각대로가 라이더를 돈으로 매수하고, 과도한 위약금이 걸린 불공정 계약을 맺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다.

14일 스포츠서울에 따르면 인천 지역에서 영업 중인 중소 배달대행업체 운영자는 “‘생각대로’ 인천지역 센터가 지역 상권을 장악하기 위해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쓰도록 강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각 업체의 라이더들을 돈으로 매수해 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12월 기준 930만 주문건을 기록한 업계 1위 업체 ‘생각대로’가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사진=생각대로 제공]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영업 중인 배달대행업체 20곳은 지난달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업주들은 ‘생각대로’ 측이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과도한 위약금 조항을 넣는다며 “나갈 때는 마음대로 나가면 된다고 안심시켜 계약하고는 나중에 말을 바꾸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배달대행 시장은 크게 자체 배달 대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사, 기사들을 고용하고 직접 배달 대행을 하는 배달대행업체로 구분된다. ‘생각대로’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배달대행업체는 영업을 통해 인근 가게의 음식을 배달하고 주문 1건당 일정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운영된다.

자체 배달 대행 프로그램을 보유한 ‘생각대로’는 각 지역에 지사를 두고 배달 대행도 함께한다. 지역 업체들은 인천에 새로운 지사를 연 ‘생각대로’가 세를 확장하기 위해 다른 지역 업체에 고용된 배달 기사 1명에게 수백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거금을 주고 인력을 빼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생각대로’를 둘러싼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생각대로’는 지난해 9월, 불공정한 계약서 조항으로 공정위에 제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생각대로’는 2018년 5월 한 지역 업체와의 계약서에 ‘계약을 위반할 시 최근 3개월 프로그램 사용료의 월평균 요금에 계약 잔여기간을 곱한 금액의 3배를 물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배달대행업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생각대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법 제23조에서는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를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업다운뉴스는 이와 관련해 생각대로 측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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