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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법관 7명 줄줄이 재판 복귀...사법신뢰 우려 시각은?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2.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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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법관들이 다음달부터 판사석으로 돌아온다. 최근 잇단 무죄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8명 중 7명이 무더기로 업무에 복귀하는 것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게 '때이른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며 사법신뢰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17일 공지를 통해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된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부장판사와 이민걸·임성근·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 7명이 오는 3월1일부터 재판부로 복귀하도록 인사조치를 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법관들이 다음달부터 판사석으로 돌아온다. [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 7명의 사법연구 발령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재판부로 복귀시킨 것이다. 이들의 사법연구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다만, 잔류를 희망한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한해 오는 8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3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법관이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사법연구 발령을 받았다. 재판 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 분야의 연구를 맡도록 하는 사법연구는 법조계에서 일종의 '무보직 발령'으로 불린다.

대법원은 사법연구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고,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어 무기한 재판부 배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사 이유를 설명했다.

일각에선 임성근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 등이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 업무 복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번 인사를 두고 재판 공정성 차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판사들로부터 재판을 받게 될 국민이 해당 판결을 제대로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시각에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법연구 발령이 해제된 법관들은) 무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심지어 1심 판결도 안 난 판사도 있다"며 "아직 달라진 사정이 없는데 처음 내렸던 인사 조치를 시일 소요를 이유로 철회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구나 이미 내려진 1심 판결에서도 위헌적인 불법 재판개입이 존재했다는 내용이 있었다"면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사법연구 발령을 유지하는 게 타당했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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