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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무죄’ 1심 판결에 이재웅 “혁신은 미래...새로운 시간이 왔다”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2.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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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타다' 서비스로 불법 콜택시 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1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타다’를 '모바일앱 기반 렌터카 서비스'로 보고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나란히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나란히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모기업 쏘카가 운영하느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차량을 부르면 11인승 카니발 승합차와 기사가 제공되는 서비스다. 지난해 검찰은 ‘타다’가 면허를 받지 않고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두 대표와 법인을 기소했다. 지난 10일에는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징역 1년, 법인 측엔 벌금 2000만원씩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쏘카가 ‘타다’ 앱을 통해 목적지로 이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초단기 렌터 사업으로 자동차 운수법에 해당하는 여객 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타다’ 앱을 통해 서비스 기사가 포함된 승합차 대여 서비스의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예약 서비스 입력을 확인하는 과정을 이용자와 쏘카 간 이용계약 체결로 본다는 것이다.

특히 법원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유상 여객 운송에 면허 없는 다인승 콜택시 운행 뿐 아니라 타다와 같이 승합차 임대차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유추해석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타다’를 유상 여객 운송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는 무죄다. 혁신은 미래"라며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깊이 감사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혁신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공포에서 벗어나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며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쏘카 또한 이날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줬다"면서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고객들에게 "합법 서비스 타다는 계속 달린다. 응원해준 170만 이용자에게 감사드린다"는 '무죄 선고'를 알림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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