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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17년...보석 350일만에 영어의 몸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2.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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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34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 판결을 받았다.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법정 구속돼 350일 만에 다시 영어의 몸이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심보다 형량이 2년 더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질문에 명시적인 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다스 회삿돈 횡령과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며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임을 인정했다.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은 과정에서 다스 법인세 31억원대를 포탈한 혐의,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에게 차명재산 관련 검토 등을 시켰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판단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일지 [사진=연합뉴스]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지난해 3월 주거 제한 등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350일 만에 다시 구속수감됐다.

재판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이 부정한 이익을 취해 국가가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의무를 저버리고 사기업이나 공무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부당한 처사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2009년 말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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