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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부동산 대책, 수원·안양·의왕 LTV 50% 적용...풍선효과 잡을 수 있을까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02.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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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정부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2·20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수원·안양·의왕'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LTV를 50% 적용하는 등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해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두더지 잡기식 미봉책으로 풍선효과를 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풍선효과로 술렁였던 수원의 한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풍선효과로 술렁였던 수원의 한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20일 정부는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를 통해 경기 수원 권선·영통·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에 이들 5곳이 추가되며 어느새 44곳이 됐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16 대책이 나온 지 2개월만에 발표됐다. 현 정부 들어서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발표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60%에서 9억원 이하분에 대해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낮췄다. 조정대상지역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1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집을 사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다 신규주택 전입도 필요하다.

이번 대책 발표 후 후속조치로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21일 신설된다. 이들은 주요 과열지역의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한다. 특히 전국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해 직접 불법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국토부·지자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활동 등을 통해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물론 이미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조정대상지역에서 과열이 계속되면 즉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규제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대해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정부가 규제 강도를 높이는 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해 왔지만 수도권 남부지역 집값 폭등세를 막지 못하고 또 규제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정대상지역 중 서울 모든 자치구와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 등은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돼 이중으로 규제받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분양가 상한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도 포함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14개 구에선 가장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상 지역들이 꾸준히 집값이 올랐다는 점이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뒤 집값이 하락해 규제가 풀린 지역은 부산 동래·해운대·수영구와 고양 일부 지역뿐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은 문제시됐던 서울 강남권과 경기 남부 용인·성남 등이 포함되지 않아 예상보다 범위가 줄어들었다"며 "규제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건 부족하며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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