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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소송' 1차전 완패한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LG화학과 원만히 합의할까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20.02.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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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LG화학과의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에서 ‘조기 패소’한 SK이노베이션은 발등에 불이 붙은 형국이다.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오는 10월 5일 전까지 LG화학과 원만히 합의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패소가 최종 확정되면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셀과 모듈 등의 수출길이 막혀 사실상 미국 내 사업을 접어야 한다.

양측은 갈등 발생 5개월만인 지난해 9월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이 만났지만 서로의 강경한 입장만을 확인한 바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맡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행정판사가 침해를 인정한 예비 결정(조기 패소 등)이 최종 결정에서 바뀐 경우는 1996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없었다. 따라서 현재로선 SK이노베이션의 패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LG화학과의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에서 '조기 패소'한 SK이노베이션은 발등에 불이 붙은 형국이다. [그래픽=연합뉴스]

ITC가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한다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모듈·팩 관련 부품 및 소재의 미국 내 수입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술을 사용한 미국 조지아 공장 생산 물량까지도 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원만한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두 회사는 앞서 협상 시도를 한 적이 있다. 김준 SK이노베이션 부사장과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지난해 9월 회동해 이야기를 나눴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LG화학은 일단 끝까지 소송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지난 16일 입장자료를 내고 “조기 패소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 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진출 길이 막힐 위기에 처한 SK이노베이션으로서는 선택의 폭이 더 좁아졌다. LG화학이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도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모양새가 됐다. SK이노베이션은 16일 조기 패소가 결정된 후 LG화학에 대해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언급해 합의를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공장을 늘리려 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LG화학도 GM과 배터리 생산을 위한 조인트벤처(JV) 설립을 통해 미국 투자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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