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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 발부…코로나19 집회금지 위반 피고발까지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2.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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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구속됐다. 법원이 전 목사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경찰이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넉 달 만에 발부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밤 전광훈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면서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되어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전 목사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 모여 있던 그의 지지자 200여명은 "왜 구속시키냐"며 항의했다. 이들은 25일 청와대 앞에서 기도회를 예정대로 열 것이라면서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개신교 계열 시민단체 평화나무에 의해 고발됐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금지 조치에도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강행한 전 목사와 범투본 관계자 10명을 고발했다. 전 목사 등은 시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지난 22~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세종대로를 점거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광화문광장을 무단으로 점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일파만파애국자총연합 등 6개 단체가 주최한 집회의 주최자와 참여자도 고발했다. 고발장은 일파만파애국자총연합, 자유대한호국단, 태극기국민평의회, 민중민주당 등의 경우 종로서에, 미디어워치독자모임과 미션310은 남대문경찰서에 각각 제출됐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광화문광장에서 집회가 계속될 경우에는 참가자는 물론 모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다"면서 "광장에서 개최되는 모든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해 원천봉쇄할 계획이다. 모든 집회참가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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