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정부, 마스크 대란 막는다...생산량 10% 이내로 ‘수출제한’에 공적판매처로 '출하의무’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2.25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커짐에 따라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고, 의료용 마스크에 대해서도 생산·판매 신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체국, 하나로마트 등 공적 판매처 출하를 의무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6일 0시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이같은 조치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 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커짐에 따라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고, 의료용 마스크에 대해서도 생산·판매 신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국내 마스크 생산은 1일 1100만개로 2주전보다 2배 증가했지만 원활한 공급에 차질이 있다"며 "해외로 수출되는 물량을 제한해 국내 유통되는 물량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 수량, 판매처를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한국산 마스크가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의 주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는 한국산 마스크를 찾아보는 것이 어렵지 않다. 웨이보와 같은 중국 소셜미디어에도 한국산 마스크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다.

현재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 현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대만의 마스크 유통 관리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대만정부는 편의점 등 일반 가게에서 마스크가 판매되는 것을 금지하고 건강보험 시스템이 적용되는 약국으로만 판매 창구를 일원화하고 1인당 판매량을 제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