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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법' 국회 통과…이젠 감염병 의심자 강제검사, 입원치료 거부 때는?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2.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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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코로나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31번 확진자'와 같이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나 격리, 입원 치료 등을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코로나 3법'으로 불린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 등이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감염병 의심자는 감염병 환자 등의 접촉자, 감염병 발생 지역 등에 체류하거나 경유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돼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염병 의심자에 대해서는 자가·시설 격리를 할 수 있고,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증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할 경우 의사가 보건소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보고받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의심 환자를 강제로 검사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어기고 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감염병 의심자를 정부나 지자체가 강제검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번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의사의 검사권유를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낳은 31번 확진자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1급 감염병 등의 유행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의약품이 부족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표 하에 마스크·손 소독제 등의 수출과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근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마련됐다.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다.

또한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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