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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규정 미달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 사전계약 중단 망신살..."노조도 뿔났다"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02.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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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기아자동차가 국내 최초의 중대형 하이브리드 SUV라 홍보하며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놨다. 하지만 친환경차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사전계약을 중단하며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시장의 반응이 싸늘한데다 기아차 노조도 기아차 이미지 훼손을 이유로 박한우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는 27일 소식지를 통해 “쏘렌토 신차 양산을 앞두고 친환경차 인증 오류 등 문제로 기아차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박한우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아차, 4세대 쏘렌토 [사진=연합뉴스]
기아차, 4세대 쏘렌토 [사진=연합뉴스]

기아차는 지난 19일 4세대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을 '국산 최초의 중대형 하이브리드 SUV'라고 홍보하며 내달 출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날 사전계약에도 들어갔다. 

하지만 21일 기아차는 "정부의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친환경차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기존 공지된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 사전계약 가격이 변동될 예정"이라며 사전계약을 중단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기아차가 쏘렌토 하이브리드모델의 친환경차 세제혜택 규정 미달을 몰랐을 리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25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기아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모델의 친환경차 등록을 신청한 적이 없다”며 “기존에 하이브리드모델을 두고 있으니 당연히 알고 있었을 텐데 조금 황당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1000~1600cc 미만 휘발유 하이브리드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은 15.8㎞/ℓ다. 세제혜택의 기준은 연비가 15.8㎞/ℓ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쏘렌토 하이브리드모델의 연비는 15.3㎞/ℓ로 이에 못미친다.

기아차는 이에 따라 쏘렌토 하이브리드모델 가격을 기존보다 높게 책정하기로 했다. 이미 계약한 고객에게는 별도 보상안을 마련해 개별적으로 연락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소비자에게 신형 쏘렌토 출시의 흥행 요소가 ‘국산 최초의 중대형 하이브리드 SUV’라는 타이틀인데 이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해 실망감을 안겨줬다는 반응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아차 노조 역시 “그동안 쏘렌토 신차 개발과 양산일정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경영진의 안일한 판단으로 기아차를 사랑하는 고객과 3만 조합원에 상처를 입혔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쏘렌토 하이브리드모델 사전계약 중단사태로 안게 될 비용손실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정의선 부회장도 이 사태를 지켜보기만 하면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끝으로 노조는 “회사는 하반기부터 전용 전기차 개발과 연계해 새로운 엠블럼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며 “기아차 브랜드 이미지를 바꾸기 전에 신뢰회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쏘렌토 하이브리드모델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면 소비자들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세 등을 합해서 143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취득세는 최대 90만원이다.

쏘렌토는 사전계약 첫 날인 20일에 1만8941대가 판매됐다. 이 가운데 하이브리드모델은 1만2212대로 전체의 6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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