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정부가 민간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 법령을 개정, 공포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민간 R&D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유흥주점과 사행시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등 6개 업종을 제외한 서비스 기업이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매출액과 관계없이 중견 기업의 연구전담요원의 인적 기준이 7명으로 통일된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기업부설 연구소의 분리구역 인정 요건을 완화한다. 규모가 작은 소기업은 별도로 연구소를 차리지 않고 파티션만 마련해도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벤처와 중기업도 분리구역을 설치해 연구 공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분리구역 면적은 기존 30㎡에서 50㎡로 확대되고, 기업부설 연구소 변경신고 의무 기한도 기존 14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이 밖에 허위 연구소 설립을 방지하고 연구전담요원 부정 신고를 막기 위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현재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연구소 및 연구원 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신고 된 연구소는 4만750개이며, 이 중 서비스 분야로 인정받은 연구소는 9202개(22.6%)이고 전체 연구원 수 33만7420명 중 서비스 분야 연구원 수는 5만5189명(16.4%)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기초연구법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업(예 : 오픈형 부동산 플랫폼), 음식업(예 : 배달앱 서비스·무인배달로봇) 등의 서비스 분야 R&D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