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총 3주 개학연기 맞춰 학원 휴원도 적극 권고...'채찍과 당근' 효과는?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3.03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학교 개학을 유례없이 총 3주간 연기하는 동시에 학원에 대한 휴원을 적극적으로 권고했다. 현행법상 학원에는 휴원을 명령할 수 없고 '권고'만 할 수 있기에 정부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꺼내들었다.

교육부는 2일 전국 학교 개학 2주 추가 연기를 발표하면서 학원에 대해서는 "휴원을 재차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학원에 방역·소독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휴원 재권고 및 현장점검 강화가 '채찍'이라면 방역·소독 비용 지원 검토는 '당근'이다. 현장점검 시에는 시·도 교육청 담당자들이 학원을 찾아가 소독제 구비·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체크 리스트로 점검하고 휴원하라고 구두로 권고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학교 개학을 유례없이 총 3주간 연기하는 동시에 학원에 대한 휴원을 적극적으로 권고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청은 학원을 점검할 때 이른바 '선행학습금지법'으로 불리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어긴 사실을 적발하면 벌점도 부과할 수 있다. 벌점이 쌓이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위반 정도가 심하면 교습 정지 처분까지 할 수 있다. 학원 입장에서는 현장점검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셈이다. 개학이 연기되는 3주 동안 학원 문도 최대한 닫겠다는 교육당국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동시에 교육부는 학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방역·소독 비용을 지원하고, 장기 휴원으로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영세 학원은 코로나19 경제 정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히는 등 참여 유도책도 제시했다.

다만 서울 대치동·목동 등의 유명 입시학원이나 대형 사교육 업체가 방역·소독 비용을 지원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학원 위주로 방역·소독 비용을 지원하면 개학 연기 기간에 대형 입시학원은 계속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대형 학원에 대해서는 합동점검 등으로 감독을 강화해 휴원을 유도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전국 학교 개학일을 오늘 23일로 미룬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전국 학교 개학을 1주일 연기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추가 휴업령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학을 예년보다 총 3주 미루는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증가세가 꺾이는 데 지금부터 2주 동안이 중요하며,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 1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