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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DGB 회장은 사고 처리반?...코로나19·금감원 징계·은행장 선임까지 '삼중고'

  • Editor. 백성요 기자
  • 입력 2020.03.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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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백성요 기자] 지난 2018년 5월 제3대 DGB금융그룹 회장으로 선임된 김태오 회장이 코로나19와 임직원들의 무더기 징계 등으로 험난한 임기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다. 2019년부터 대구은행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 회장은 올해 말까지 신임 행장을 선임할 예정이어서 '삼중고'에 빠진 모양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월 26일자로 대구은행에 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예금잔액 증명서 부당발급, 허위자료 제출에 의한 검사업무 방해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또 전현직 임직원 21명에 대해 해임요구(2명), 문책경고(4명), 주의적경고(1명), 면직(1명), 감봉3월(4명), 견책(4명), 주의(4명) 등의 징계도 부과했다. 

대구 지역이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가장 크게 받으며 지방은행인 대구은행도 영향을 받을 전망인 가운데, 전직 은행장 등이 2008년 판매한 금융투자상품과 채용비리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제재가 부과된 셈이다.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 겸 대구은행장 [사진=연합뉴스/대구은행 제공]

대구은행은 지난 2008년 수성구청이 가입한 30억원 규모의 해외펀드에서 금융위기 여파로 환매중단을 거듭한 끝에 10억2000만원의 손실을 냈다. 수성구청 공무원이 2010년 결산감사에서 펀드 손실을 감추길 원하자 대구은행은 허위 수익증권과 정기예금 잔액확인서를 수차례에 걸쳐 발급해 줬다. 2014년 수성구청 공무원이 대구은행에 손실보전을 요구하자 박인규 당시 행장과 이화언, 하춘수 전 행장, 대구은행과 DGB금융지주 임원 10여명이 각출해 손실액 10억2000만원에 이익금 2억원을 더한 12억2000만원을 마련해 줬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투자자 손실을 사후 보전하거나 이익을 제공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채용비리 관련해서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 A씨가 최종면접에서 A씨의 평가등급을 상향조정하고도 금감원 검사에서 조정 전 점수를 제공해 '검사 방해 목적의 허위자료 제출'로 제재를 받았다. 

2018년 5월 취임한 김 회장은 해당 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제재로 인한 불이익은 수습해야 하는 입장이다. 

대구 지역을 기반으로 한 대구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구은행은 지난 2일 경비원 및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지역 3개 지점 영업을 중단한데 이어, 3일에도 확진자가 발생해 월촌역지점까지 폐쇄했다. 최근 경기 악화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감염병이 엎친데 덮쳤다. 

대구은행은 올해 말까지 신임 행장을 선임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2018년 5월 30일 DGB금융그룹 회장으로 선임된 김 회장은 10개월 넘게 대행체재가 유지되던 대구은행장을 2019년부터 겸직하고 있다. 김 회장은 당시 은행장 안정화와 그룹의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어려운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육성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말까지 은행장을 선출키로 했다. 

당초 19명이었던 대구은행장 후보는 현재 황병욱 부행장보, 김윤국 부행장보, 임성훈 부행장보 등 3명으로 압축된 상태다. DGB금융그룹은 지난해 12월 27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최종 후보자를 3명으로 결정했다. 이들은 6월까지 심화과정인 2단계 CEO 육성프로그램을 수행하며, 그룹 임추위는 하반기에 차기 은행장 최종 내정자를 선임할 계획이다. 

김 회장의 임기는 2021년 3월까지로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이다. 김 회장이 임기 말 닥친 DGB금융과 대구은행의 사건, 사고들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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