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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 아이부터 6개월 적용한다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3.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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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수가 간신히 30만명대를 유지하는 등 저출산 기조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출산을 통한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기 위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6개월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내실화 방안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최근 발표하고 올해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저출산 기조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출산을 통한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기 위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6개월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복지부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급여 확대 방안 중 하나로 출산 크레딧 지원 기준 확대를 제시했다. 출산·양육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해주자는 취지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출산 및 입양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현행 제도에서는 둘째아는 12개월, 셋째아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를 확대해 첫째아부터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 둘째아는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상한은 50개월이다. 가입기간이 늘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난다. 출산크레딧으로 가입 기간이 12개월 늘어나면 월 연금액은 약 2만5000원(2018년 기준) 증가한다.

정부가 이러한 유인책을 펼치는 것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매년 역대 최저를 경신할 정도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 2월 26일 발표한 '2019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2명이었다. 1970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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