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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한 장이라도 더...매점매석 자진신고시 처벌 유예, 공익신고 포상금 최대 2억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3.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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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가 10일부터 14일까지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판매자(자진신고자)에 대해 처벌을 유예하고 적정가격에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매점매석으로 동결된 물량을 시중에 풀어 마스크 품귀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안정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행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마스크 매점매석 사실이 드러날 경우 생산·판매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지만, 자진신고 기간에 매점매석 사실을 알린 경우 처벌을 유예한다.

또한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익명성을 보장하는 한편 자진신고 내용을 세무 검증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신고를 통해 파악한 마스크 물량은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을 반영해 적정 가격에 매입하게 된다.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약국 앞에 줄선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민에게 공적 공급할 마스크를 한 장이라도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달청 매입 가격은 애초 매점매석 때 구입 가격에 창고비용과 같은 부대비용을 합친 정도가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조달청이 생산처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는 높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합동점검반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특별단속반, 지자체, 경찰 등이 무관용 대응으로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철저한 보호와 2억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긴급수정조정조치에 따른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출고 명령을 통해 생산 중단 우려가 있는 마스크 생산업체에 공급했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정부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을 위해 생산업자와 판매업자에 대해 생산·출고·판매 시의 수량과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이다.

산업부는 긴급수정조정조치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제조업체에 출고 조정명령을 발동해 원재료 부족으로 가동이 중단될 상황에 부닥쳤던 5개 마스크 생산업체에 제공했다고 이날 밝혔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출고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는 6∼8일 간 출고량 중 조정 가능한 물량인 4톤이다.

정부는 신규 설비 조기 가동, 다른 용도 설비 전환, 해외 신규 공급처 발굴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늘리고 조정명령으로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조장비 전문가 등으로 '마스크기술지원단'을 구성해 생산업체의 장비 관련 문제를 전담해 즉시 해소하고, 마스크 포장설비 지원 등 공정효율 개선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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