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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일부터 석달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강화..."필요시 추가 시장안정조치"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20.03.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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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전세계 증시가 폭락하는 등 글로벌적 불안정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에 이어 추가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내놓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요건 완화는 코로나19으로 증시에서 연일 주가가 폭락한 데 대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시행된 적이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과거 두 차례 위기에 버금가는 충격으로 정부는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연합뉴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 유럽 재정위기 때인 2011년 8월 10일부터 2011년 11월 9일까지 3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가 막히기도 했다.

최근 폭락장에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규모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폭증하자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과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를 즉시 시행하는 한편, 향후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하면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시장불안 심리에 편승한 투기적 거래 등으로 환율의 일방향 쏠림 현상이 확대될 경우 적시에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의 빠른 확산과 예측 불가능한 특성이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라며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유사시 적기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며 "관계기관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금융·외환시장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통해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물경제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김 차관은 "우리 실물경제 상황 역시 매우 엄중하다"며 "코로나19가 글로벌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당초 예상보다 더 깊고 오래갈 것이라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며 "이제 정책의 성패는 시간과 속도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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