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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기업인 해외활동 활로찾기 지시..."코로나19 음성 판정 시 예외입국 허용 협의"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3.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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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내린 국가들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이런 내용의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음성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건강 상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예외입국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협의대상 국가에 일본도 포함되느냐'는 물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와 협의를 진행할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내린 국가들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이 관계자는 "정부와 문 대통령의 입장은 해당 국가의 감염차단조치를 존중한다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한국의 방역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외신 보도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규 확진자 숫자도 8일 248명, 9일 131명으로 감소세에 들어왔다는 점 등을 설명하면 긴급출장이 불가피한 기업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단 기업인에 대한 예외적 허용조치를 협의할 예정"이라면서도 "예단은 금물이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131명으로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서서히 협의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 대응 원칙 중 하나가 국제연대"라고 강조한 이 관계자는 이탈리아 등을 상대로 입국 제한 조처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이탈리아는 한국인에 대해 입국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입국 제한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국인 감염에 위협이 우려되는 나라에 대해서는 특별입국절차를 이미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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