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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업계 최초 최저가 낙찰제 폐지하고 '저가제한 낙찰제' 도입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03.1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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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포스코건설이 건설업계 최초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했다.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에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포스코건설은 경영이념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에 따라 중소기업 간 출혈 경쟁을 초래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는 중소기업의 저가 수주 경쟁을 유발해 수익성 악화의 하나로 꼽혔다. 감당할 수 없는 저가로 수주할 경우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감행하면서 시공 품질이 저하되고, 안전재해 발생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은 물론 원청사까지 위험 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포스코건설 [사진=연합뉴스]
포스코건설 [사진=연합뉴스]

포스코건설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가제한 낙찰제는 기준 금액을 설정해 이보다 낮게 제시한 입찰자는 배제하는 방식이다. 저가제한 기준 금액은 발주 예산 안에서 최저가를 제외한 입찰금액 평균과 발주예산을 합산한 평균가의 80%로 산정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상당한 추가비용 부담이 있을 것이나 무리한 저가낙찰로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재무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고용 안정과 기술 개발, 안전시설 투자 등을 활발히 추진하면 산업 생태계 전반에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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