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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구속...'신상공개' 국민청원 20만 돌파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3.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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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에 비밀방을 만들어 유포한 텔레그램 성착취 계열 사건 핵심 피의자인 20대 남성 운영자가 구속됐다. n번방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n번방을 운영한 일명 '박사'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이 답변기준인 20만명 동의를 넘어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로 청구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로 청구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연합뉴스]

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강요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으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며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가해자들이 지난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촬영물을 찍고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사건이다. 경찰은 A씨가 텔레그램 N번방으로 불리는 대화방 중 '박사방' 운영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이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박사'라는 별명을 써 온 A씨는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암호화폐 등으로 이 대화방의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런 가운데 A씨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 대한 동의는 20일 오전 9시 기준으로 22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자는 "동시 접속 25만 명에, 어린 학생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켜 돈을 내고 관전하는 대한민국 남자들의 삐뚤어진 성 관념에 경종을 울려주십시오"라며 "타인의 수치심과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놓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주세요"라고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경찰은 A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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