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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로 쇼크' 차단한다...22일부터 유럽 출발 내·외국인 전원 진단검사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3.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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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유럽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난 1∼2월 발원지 중국 대륙의 전염 기세보다 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럽으로부터의 환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20일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는 검역 과정에서 증상 여부에 따라 분류, 각각 다른 장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가서 치료를 받는다.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택이나 시설에 머물면서 증상 발현에 대비해야 한다. 관광객 등 단기체류 외국인은 격리 없이 보건당국의 전화 모니터링을 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 시작한 지난 19일 오전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도착한 탑승객들이 검역소를 통과하기 위해 줄을 서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8일 기준으로 유럽발 입국자 중 국민이 90%, 외국인이 10% 정도여서 외국인 시설격리자는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중대본은 예상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유럽 입국자 중 코로나19로 확진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마련된 조치"라며 "일정 기간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총 확진자 가운데 해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한국으로 들어온 환자는 전날 0시 기준으로 79명인데, 이 중 16명은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내·외국인에게는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내국인은 가구원 가운데 1명만 격리되더라도 14일 격리 기준으로 1인 가구 45만4900원, 2인 가구 77만4700원, 3인 가구 100만2400원, 4인 가구 123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하고, 외국인은 1인에 한정해 지원한다. 직장인이어서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할 경우에는, 1인당 최대 13만원 한도 내에서 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아직까지는 미국은 전수 검사대상이 아니다.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1만3000여명 나왔지만, 정부의 전수검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직 유럽보다는 위험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의 최근 환자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아 주시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여행자 전수조사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 등 다른 국가 상황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추가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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