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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SK이노베이션, 범행 숨기려 증거 인멸…LG화학 영업비밀 침해"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20.03.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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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의 악의적인 증거인멸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ITC는 22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침해소송 관련 조기패소 ‘예비결정’의 근거가 적시된 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특히 증거인멸 행위에 민감하다”면서 “이번 소송은 증거인멸과 포렌식 명령 위반 등 법정 모독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인멸된 증거는 LG화학이 주장한 영업비밀 침해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소송의 모든 쟁점은 해당 증거들을 통해 판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이 LG화학의 소송 진행에 피해를 준 것은 물론이고 판사가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진행하는 데도 방해가 됐다는 설명이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 소송전. [그래픽=연합뉴스]

특히, ITC는 이번 조기패소 결정이 단순히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판결문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9일부터 증거 보존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소송과 관련된 문서를 삭제하거나 삭제되도록 방관했다.

판결문에는 SK이노베이션에 재직 중인 LG화학 출신 전직 직원 PC 휴지통에 저장돼 있던 엑셀 문서가 증거자료로 추가로 제시됐다.

작년 4월 12일 작성된 이 엑셀 시트에는 LG, L사, 경쟁사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LG화학 관련 삭제된 파일 980개가 나열됐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 전직자가 2018년 작성한 내부 이메일에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나?’라는 내용과 함께 LG화학 소유의 양극 및 음극 관련 상세한 배합과 사양에 관한 자료가 첨부됐다.

판결문을 종합하면 SK이노베이션은 수년 전부터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문서들을 삭제해온 것으로 파악됐으며, 전체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3일 예비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ITC는 다음달 17일까지 이의신청 검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ITC가 검토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오는 10월 5일까지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와 수입금지 등의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토 신청을 거부하면 관세법 337조 위반 사실은 그대로 인정되고, 10월까지는 관련 조치와 공탁금에 대한 최종결정만 내린다. ITC 최종결정 이후 대통령 심의 기간(60일) 동안 SK이노베이션이 공탁금을 내면 수입금지 효력이 일시 중단된다.

다만 ITC의 2010~2018년 통계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경우 모든 사건에서 ITC 예비결정이 최종결정으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제품은 10월께부터 수입금지 조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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