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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천 1-1구역 재개발사업 수주전, 지역강자 포스코건설 VS 현대건설 기싸움 과열 양상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03.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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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부산 범천 1-1구역 재개발사업 수주전이 재개되면서 지역강자 포스코건설과 현대건설 간 기싸움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산 범천 1-1구역 재개발사업은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취소됐던 시공사 선정 총회가 오는 28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포스코건설과 현대건설의 치열한 대결구도가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의 수주 경쟁 과열 [사진=연합뉴스]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의 수주 경쟁 과열 [사진=연합뉴스]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은 입찰 초기부터 건축 심의 분야부터 분양 시기에 이르기까지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범천 1-1구역은 2017년 8월 건축심의와 2018년 6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상태로 조합은 사업 지연을 우려해 건축 재심의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시공사의 특화설계만 허용했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3곳 가운데 이 조건에 부합하는 건 조합 원안 설계 전체면적과 비교해 동일하게 적용한 반도건설뿐이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우리도 최선을 다해 입찰을 준비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두 건설사들의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고 말했다.

부산·경남지역의 강자인 포스코건설은 사업제안서에서 범천1-1구역을 부산 초고층 럭셔리 주거문화의 상징인 해운대 엘시티를 잇는 최고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경쟁사보다 빠른 사업추진, 건축심의 없는 연내 착공을 보장했다. 

그 핵심은 원안 대비 연면적에서 4.58% 늘린 설계안이다. 이는 현대건설이 원안 대비 연면적이 12.7% 증가한 설계안을 제시하면서 건축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과 대비되는 강점이었다.

반면 경쟁사인 현대건설은 사업제안서에서 원안대비 12.7% 늘린 연면적과 스카이브릿지, 부대시설 위치 변경, 단위세대 평면변경 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의 제안대로 추진하려면 건축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재심을 받아야 하며 그렇게 될 경우 사업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는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중 10% 이상의 변경 사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해당 건축물을 재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현대건설 관계자는 연면적 초과 부분에 대해 "부산진구청의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차대수 확보로 인한 것"이며 "이는 관련 법령에 의거 건축재심의가 불필요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최근 포스코건설도 후분양 선회 논란에 휩싸였다.

일각에서는 포스코건설이 입찰 초기 선분양을 통해 경쟁사보다 47개월 빠른 분양이 가능하다고 홍보를 해 왔으나 현대건설의 골든타임 분양제안이 인기를 끌자 최근 사업설명회와 전단을 통해 자사도 후분양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범천 1-1구역 조합원 분담금은 선분양시 가구당 2억원으로 예상됐지만 후분양이 진행될 경우 가구당 4400만원으로 낮아지거나 940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후분양은 분양가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포스코건설이 사업제안서에 제시했던 '경쟁사 대비 플러스 알파' 조건으로 선분양의 분양가를 높이겠다는 제안은 주택도시금융공사가 분양가를 인근 지역 분양가 기준으로 통제하는 현실에서 실현 불가능한 제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우리는 사업제안서에 선분양에 대해 명시한 적은 없다"며 "법에 따라 조합이 선분양이나 후분양을 결정하지 시공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포스코건설은 현대건설에서 먼저 후분양을 제안했다는 부분에 대해 "현대건설에서 제안한 내용은 골든타임분양제이지 명확한 후분양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현대건설 관계자도 "골든타임분양제는 명백한 의미에서 완전한 후분양이 아닌 적정시점 분양제도라고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업계에서는 두 건설사의 과잉 경쟁으로 인해 현장 분위기가 또 혼탁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또 사업 수주를 위해 입찰제안서의 내용과 다른 사업 조건을 홍보하는 것은 입찰 지침 위반으로 볼 수 있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범천 1-1구역 재개발 사업은 38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49층 규모의 아파트 1323가구와 오피스텔 188실, 판매시설, 부대 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1월 진행한 시공사 입찰에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단독 입찰해 유찰됐다. 이후 조합은 시공사의 경쟁을 유도해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건설사의 컨소시엄 구성을 금지하는 재입찰 공고를 냈다.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0일 시공사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24~25일 부재자 투표에 이어 28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통해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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