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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n번방' 26만 회원 전방위 추적...文대통령 "국민분노 공감" 관련자 전원조사 지시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3.2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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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여성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일명 '박사'의 신원이 경찰의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23일부터 언론을 통해 공개된 가운데 경찰은 2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성 착취 영상 공유방 참여자에 대한 추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n번방 사용자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역대 최대를 넘어 300만명까지 넘어선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며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를 구속한 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 영상물을 보기 위해 공유방에 참여한 이용자들의 신상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연합뉴스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를 구속한 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 영상물을 보기 위해 공유방에 참여한 이용자들의 신상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미성년자 등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채팅 참여자들에게 돈을 받고 이를 유포한 사건이다. 조씨는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박사라는 별명을 쓰며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한 뒤 이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통해 유료로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피해 여성은 74명이며 이중 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는 16명에 이른다.

경찰 측은 박사방 참여자 중 돈을 지불하고 유료방에 들어가 성 착취물을 본 유료회원들을 수사하고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송금 내역 등을 토대로 신원이 확인되면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사방 회원들 역시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집단 성폭력의 공범이라는 여론을 잘 파악하고 있다"며 "법에 근거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성인 성착취물을 촬영·배포하지 않고 소지만 한 경우는 처벌 조항이 없다. 유료 회원을 처벌할 수 있느냐를 놓고 여러 법률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재경 지법의 한 판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용자들은 불법 음란물 제작이 끝난 상태에서 영상을 보러 들어온 것으로 보이므로 영상물 제작의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영상을 내려받아 다른 사이트 등에 2차로 게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돈을 내고 음란물을 봤다는 것만으로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만 박사방에 올라온 성 착취물을 유포했다면 성인 여부와 관계없이 '비동의 유포'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난이도가 매우 높은 수사"라며 "적용 가능한 법 조항 등을 토대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이 이 사건을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정부가 불법 영상물 삭제 뿐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으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의,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고,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n번방 이용자 전원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신종 디지털 성 착취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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