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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행권, 코로나19 위기극복 금융지원 협약...채안펀드·증안펀드 신속조성 협력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03.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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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지원에 뜻을 모았다. 은행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증권시장안정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 신용보증기금 등과 코로나19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협약은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기 위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 신용보증기금 등과 코로나19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 신용보증기금 등과 코로나19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협약에 따라 은행권은 10조원 이상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에 기여하고 필요시 증액에 적극 협조하며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신속한 조성에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지난 20일 금융당국과 한 간담회에서 10조원 이상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에 기여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자금 규모 등 세부사항은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은행들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초저금리(1.5%)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또 영업점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적합한 금융 상품을 안내한다.

은행들은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업무 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대한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도록 은행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은행들은 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대출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해줄 예정이다. 이자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도록 이자 상환 역시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새달 1일부터 시행된다.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여신 회수도 자제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책은행 등에서 피해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효과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또 필요시에는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데 참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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